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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11.19

퇴직연금의 DB 형은 어떤 방식의 연금 제도 인가요?

퇴직연금의 DB 형은 어떤 방식의 연금 제도 인가요?

DC, DB 형 2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DB형으로 다들 하더라구요...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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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DB형은 확정 급여형으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퇴직시 급여와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방식이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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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 전 통상 임금과 연금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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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에서 이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책임지고 직접 운용하며, 퇴직급여=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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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DB형)은 “Defined Benefit Pension Plan”의 약어로, 퇴직 시 수령할 연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의 연금제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금 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 시에는 미리 정해진 공식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는 보통 근로자의 평균 급여, 근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퇴직 시 수령할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에게는 금리나 투자 수익률 등의 요인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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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은 퇴직 시점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DB 방식은 일정한 급여나 근속연수, 퇴직 시점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DB 방식에서는 퇴직자의 연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기간, 평균 급여, 퇴직 시점의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평균 급여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더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DB 방식은 퇴직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금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 전부터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DB 방식은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충당금을 축적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리적인 부담이 크고, 경제 환경이 변동할 경우 연금 지급을 위해 충당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재정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퇴직연금의 DB 방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퇴직자에게 정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금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주의 관리적인 부담과 충당금 부족 문제 등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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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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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제도는 DB형과 DC형으로 나누어지는데, DB형 / DC형의 퇴직연금제도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

    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

    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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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써,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평균 월급 X 근속연수를 해서 지급하는 형태의 퇴직연금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이 굳이 퇴직급여 운용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서 많이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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