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욕억제를 위한 약복용

2023. 02. 12. 15:02
성별 남성
나이 37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하여 식욕억제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나비약? 이라고 불리는 약이 사람들에게 과민성 또는 마약을 복용한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연예인도 그랬구요..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약이 처방으로 판매가 되나요? 식약처에서 금지 안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은약국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문의주신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의 경우 남용하지 않고 필요시에만 복용을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남용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기에 반드시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을 받아 용량을 지켜 복용하길 권장드립니다.

2023. 02. 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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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국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존성, 금단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요법 및/또는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가 30 kg/m2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가 있는 BMI 27 kg/m2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허가 되었습니다.

    2023. 02.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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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약국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나비약이라고 부르는 약은 디에타민이라는 약이며 성분은 펜터민으로 국내 약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마약류에 속하긴하지만 마약은 아니구요.

      단기간 체중조절용으로는 복용가능하나 습관성이 있는 약이라서 1년내내 복용하는 사람도 있긴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2. 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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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룡약국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흔히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약이 있지만,

        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용량과 용법을 지켜서 복용하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것과 같은 부작용이 날 수 있어 엄격히 관리하는 약입니다

        다만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없이 안전한 것은 찾기 어려우며, 복용 전에 미리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한 부작용을 나타내는 분들의 경우,

        많은 효과를 위해 정량을 지켜서 복용하지 않거나,

        한동안 복용하면 안되는 상황에 다른 사람이 복용해야 할 약을 빌려서 임의로 복용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2023. 02.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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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식욕억제제는 보통 펜터민과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되며 해당 약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해당 약을 적당히 먹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량 드시거나, 아니면 몸에 부작용이 있는데도 계속 먹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비만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처방해야 하는 약인데, 비만이 아닌 사람도 먹어서 문제인겁니다.

          2023. 02.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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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식욕억제제 성분의 약은 향정신성 약물로서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약품입니다.

            많이 드시면 제제를 받는 약으로 의사선생님의 관리 하에 드셔야 하는 약품입니다.

            2023. 02.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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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약국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처방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전문의약품이며,

              처방을 한다는 것은 병원 원장님께서 환자분께 처방을 해도 된다는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복용용법에 맞지않게

              환자들이 오남용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2023. 02.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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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약국

                안녕하세요.

                장기 복용, 과다복용 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가 되고 있고요. 함부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없이 부작용만 크다면 당연히 식약처에서 금지시키겠죠.

                2023. 02.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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