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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말똥구리77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등으로 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미 2005년에 입주를 완료 했지만 지금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받는 것도 가능하시며, 현재도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다면 지금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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