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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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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임대차게약서는 준비됐고 인증서는 저장돼 있습니다.

실행방법과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대상 즉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되게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셔서 인증서 로그인 후 확정일자 신청 해서 해당 서류 업로드 시키고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확한 기입이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정보, 임대차 기간, 차임(월세) 및 보증금이 적혀 있어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증서가 두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어야 하는 등 주택임대차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임대차게약서는 준비됐고 인증서는 저장돼 있습니다.

    실행방법과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정부 24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 임대차계약서(스캔본 또는 PDF), 공인인증서(전자서명용) 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정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준비하신 임대차 계약서와 인증서로 10분이면 끝납니다.

    이미 전입신고 하셨으면 더 간편하게 끝날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 접속 → 로그인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확정일자 신청

    ,PDF 발급 & 저장

    ,추후 분쟁 대비 원본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거래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아도 되고 전입신고할때 받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 단계는 로그인 > 확정일자 메뉴 > 신청서 작성 > 계약 정보 (주소, 임대인 임차인 정보, 보증금 등) 입력 >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수수료 500원 결제 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으로 2026년 현재 정부 24을 통해 온라인 전입시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이때 확정일자도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주의할점은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효력도 이 대항력이 갖춰진 시점에서 확정됩니다. 계약서 사진이나 스캔본이 흐릿하여 인적사항이나 지번, 도장이 식별되지 않으면 반려되므로 주의하시고 평일 18시 이후나 공휴일에 접수된 건은 다음 영업일에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급한 경우 평일 업무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