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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호감있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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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병관련 질문입니다 (부담금 비율)

안녕하세요 우선 2월달에 콘돔없이 관계를 했었고 그 일 뒤로 헤어져서 12월에 다시 만났는데 12월 12일에 관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피가 나서 산부인과에 가보니 클레미디아?라는 균에 감염됐다는데 우선 치료비는 제가 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사를 해봐야하는 상태인데 제가 음성이 뜨면 치료비나 이런 건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양성이 뜨면 누구한테 옮은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부담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여자친구는 관계를 다른 사럼하고 총 4번(저 포함) 전 2번(여자친구 포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이상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누구에게 전파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