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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4.18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도 벌금을 무나요?

보통 운전 중에는 전화 통화를 하면 벌금을 물던데 혹시 스마트폰을 조작을 해도 벌금에 처해지나요? 신호 대기 중에 잠시만 만져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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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신호대기 중은 정차중으로 봐서 위법이 아닙니다.

    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에만 해당 되며 적발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도 15점이 부여되구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운전중 스마트폰 조작도 경찰에단속되신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운정중에는 운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운전중에 휴대폰을 만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선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적발이 되면 최대 7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호돌이6입니다. 운전중에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만지면 안뒵니다. 잠시 신호대기중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