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도 벌금을 무나요?
보통 운전 중에는 전화 통화를 하면 벌금을 물던데 혹시 스마트폰을 조작을 해도 벌금에 처해지나요? 신호 대기 중에 잠시만 만져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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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신호대기 중은 정차중으로 봐서 위법이 아닙니다.
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에만 해당 되며 적발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도 15점이 부여되구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운전중 스마트폰 조작도 경찰에단속되신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운정중에는 운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운전중에 휴대폰을 만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선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적발이 되면 최대 7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