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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단순한물소
제가 올해 4월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며칠 전 월급을 받았습니다. 3.3%가 세금으로 나가서 제외된 금액을 받았는데 앞으로 몇 개월 간 더 근무를 하게 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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