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페알바 주3일*4시간 일하고 일당은5만원이고
4월~12월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산재/고용보험만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산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3.3%(사업소득)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