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남편이 계약자이고
다른 전세로 옮기기위해 남편이 계약을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여기 그대로 있고 계약자 상관없이 저와 저희 아이만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 요건을 취득하려면 임차권 취득 및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