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가 전입신고안하고 가족만 전입신고를 해도되나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남편이 계약자이고
다른 전세로 옮기기위해 남편이 계약을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여기 그대로 있고 계약자 상관없이 저와 저희 아이만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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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 요건을 취득하려면 임차권 취득 및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