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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둘리

순박한둘리

전세집 대항력을 유지하려고하는데 계약자인 임차인은 퇴거하고 가족만(배우자,자녀)남을경우 대항력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있고 곧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가려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임대인분이 저희 새 전세집 이사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아무문제 없지만 혹시라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길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두곳 다 남편 명의로 계약한거라 더 걱정이네요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전세집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시 임차인(계약자)인 남편만 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저와 아이들은 지금 전세집에 남아있어도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남은 가족들인 전입신고를 유지한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