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임대인과 계약한 전세집에 가족과 함께 살고있던중 가사일로 다른 전세집에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저만 주소이전을 하고 가족은 처음 전세집에 주소를 두었는데 만약 처음 계약한 전세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 1순위 자격은 그대로 유효한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