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유연한돌고래300
유연한돌고래30022.09.22

세입자 1순위자격 유효한가요

저가 임대인과 계약한 전세집에 가족과 함께 살고있던중 가사일로 다른 전세집에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고 저만 주소이전을 하고 가족은 처음 전세집에 주소를 두었는데 만약 처음 계약한 전세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 1순위 자격은 그대로 유효한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가족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고 처음부터 같이 거주 하셨으면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효합니다.


    세대전체가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지만, 일부 전출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전 집에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부부나 부모님등이 있을 경우 최초 부여받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등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계약을 본인이 했으면 본인은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거주와 함께 이루어 지므로 만약 다른곳으로 퇴거를 할경우는 확정일자 혜택을 못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처음 전셋집 선순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및 이사와 주소이전 이 모든 사항이 유지됐을때 선순위가 유지되며 부동산 물건에대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소 이전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을 갖지만 그사이 다른 채권설정이 되었다면 그 채권 다음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