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사정상 제가 하게 되었는데 실거주자는 남편이 될거라서요. 저랑 아이들은 지금집에 그대로 주소지 하고 남편만 계약한 전세집 전입신고 해도될까요? 임대계약자랑 전입신고 세대주가 다른 경우가 될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