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계약자 전입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계약을 사정상 제가 하게 되었는데 실거주자는 남편이 될거라서요. 저랑 아이들은 지금집에 그대로 주소지 하고 남편만 계약한 전세집 전입신고 해도될까요? 임대계약자랑 전입신고 세대주가 다른 경우가 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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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실거주를 해야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받아야 대항력을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임대인께 양해말씀드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를 경우 대항력 인정이 되지 않지만, 혼인신고가 된 부부사이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하게 실거주자 명의로 계약서 다시 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일한 내용에 임차인 정보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자 명의가 아닌 다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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