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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삵179
그리운삵17921.12.24

회사 주소 변경시, 계약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현재 회사가 이사 예정중에 있습니다.

기존

제 2 조 (근무부서 및 근무장소)

② 근무장소는 본사 사무실 및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회사 이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본사 사무실 이전시 > 어떻게 계약서상에 적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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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현행 근로계약서의 해석 상 근무장소는 이전 이후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넣고자 하는 경우, 본사 주소를 각각 기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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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포괄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주소만 변경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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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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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사 사무실 이전시 > 어떻게 계약서상에 적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 본사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본사 사무실이 지사 사무실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변경할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있으므로 근무장소는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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