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개인이 사고 팔면 상거래법 위반? 으로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이 물물교환식으로 술과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는 토큰또는 코인으로 서로 교환하는것 또한 불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물물교환으로 소량의 주류를(한 10만원 이하 정도) 토큰으로 사고 파는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금주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영업행위가 아닌 중고직거래 정도로 하는건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 무죄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하면 안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