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1.20

주류업체에 개인이 소장하던 위스키를 판매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간 주류 거래가 금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드샵에 있는 주류 판매 업체에

개인이 파는 건 가능한가요?


판매 시 양도금액은 별도로 신고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로드샵의 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 등도 불법인 거래가 됩니다.

    개인이 주류 판매 허가가 있는 자에게 대면 판매 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