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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22.06.05

기초수급자 의료비 지원 질문좀

장기입원시 발생하는 입원비나 비급여 등등

어느정도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면 1개월 입원햇더니 200만원 본인부담금이 발생 하여 의료비 일부중 의료실비를 대처할 정도의 해택이나 기초수급자 는 어느정도 감면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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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ㅇ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이원진료를 받는 경우(모든질환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적용(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ㅇ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원후 180일 이내신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관할구청 등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