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ㅇ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이원진료를 받는 경우(모든질환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적용(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ㅇ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원후 180일 이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