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납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의료비 대납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불입해 주고 추후 의료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 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병원에 신청하는건지??
퇴원 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고, 상환이 안될 경우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보면 우선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제21조에 열거된 자들이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