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비 대납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의료비 대납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불입해 주고 추후 의료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 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병원에 신청하는건지??
퇴원 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고, 상환이 안될 경우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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