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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02

의료비 대납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의료비 대납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불입해 주고 추후 의료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1. 이 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건지??

  2. 가능하다면 병원에 신청하는건지??

  3. 퇴원 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고, 상환이 안될 경우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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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보면 우선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제21조에 열거된 자들이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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