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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174
살가운스라소니17421.04.10

입원시 병실료 1인실과 2인실 지원받을수있나요?

2008년 가입한 실비보험인데요

(입원한도 연5천만원. 자부담1만원)

입원시 병실료 1인실 또는 2인실 지원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지원된다면 1인실이 35만원 2인실이 20만원정도이면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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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인실 상급병실료는 일부만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 2인실 까지 건강보험 적용되 영수증상 비급여 병실차액은 없습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상급병실 보장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예시1) 1일당 1인 상급병실료 50만원 병실에 3일간 입원하여 150만원 발생한 경우

    → 하루 한도 10만원으로 30만원 보상처리

    예시2) 1일당 1인 상급병실료 50만원 병실에 3일간 입원, 일반병실2일 입원하여 150만원 발생한 경우

    → 150만원 50% 75만원이지만 총입원일수 5일로 한도 50만원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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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상품명과 가입일자를 알아야 정확하게 약관을 보고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2009년 이전이라면 일반적으로 의사가 치료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보상, 또는 병실의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경우는 7일이내 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준병실이 병원마다 상이하여 후자의 경우 병실부족으로 인한 경우라면 7일까지 입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와 상품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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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병실(병원별로 6인실이나 8인실)과 1인실. 2인실 차액의 50% 까지 보장됩니다(1일한도10만원)

    기준병실료 1만원 / 1인실이 35만원이라하면 차액은 34만원, 34만원의 50%는 17만원인데 1일한도 10만원 이므로 10만원만 보상됩니다. 즉 1인실을 2일사용했다면 35만원 2일 : 70만원이어도 실비로는 20만원만 보상됩니다.

    약관에 보시면 기준병실료와 해당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한다고 쓰여있고

    1일한도 10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기 설명드린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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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9년 7월부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되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2인실에 대해서 90% 보상이 가능합니다.(단, 의원 제외)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 2인실 이용 시 : 100% 보상

    ​2)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 2인실 이용 시 : 90% 보상

    => 질문자님은 2인실 이용 시 100% 보상입니다.

    #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인 질문자님이

    나는 1인실을 쓰겠다... 하시면

    => 1인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2인실 입원비 기준으로 50% 보상

    => 2인실 20만 원*0.5 = 10만 원 보상되므로 25만 원을 내 돈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1인실 35만 원, 2인실 20만 원이라고 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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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일단 실비 청구가 됩니다! 일단 옛날 실손 이셔서 그당시는 회사마다 실손의 내용이 다 달랐기때문에 질문자님의 약관을 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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