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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4.02.27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강연료,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월별 제출로 변경되었다고들었는데요,

그럼 강연료, 자문료 중 24년 1월 귀속, 24년 2월 지급분은 3월말까지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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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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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원천세,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추릉ㄹ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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