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12월에 걸쳐 1년동안 외부용역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기타소득 처리하였습니다.
23년 1월 계약 이후 23년 7월에 자문료 50%를 1차 지급하였고, 24년 1월에 나머지 자문료 50%를 2차 지급하였습니다.
24년부터 거주자의 기타소득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변경 되어 제출하려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귀속년월을 23년 7월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Q. 23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귀속년월과 24년 1월 지급분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귀속년월을 동일하게 23년 7월로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