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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자문료,강연료)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인적용역 외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없이 연간 지급명세서를 2월에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적용역 이외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으며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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