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타인이 창작한 창작물을 사용하고 싶을 땐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그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부득이 음원이나 사진 등을 사용해야 할 때는 저작권 프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다만, 부득이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 범위에 해당하도록 요건을 갖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
출처만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당한 범위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해야 본 인용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여야 하며, 피인용저작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출처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