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법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미지나 글 등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표시를 확인하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경우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저작물을 사용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 공공누리 저작물인 경우
*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
*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
공공누리 저작물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양도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입니다.
저작권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