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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
신관동메이슨그린우드24.03.25

저작권 관련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특히 온라인에서 이미지나 글 등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사용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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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끔한노린재209입니다.

    저작권 관련 자료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될 사항 몇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확인: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그 저작물이나 자료의 저작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용 목적 확인: 자료를 사용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3. 라이센스 확인: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어떤 라이센스를 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이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센스를 통해 저작권자가 특정 조건 하에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저작권 침해 방지: 다름 사람의 자료를 사용할 때는 무단 복제나 수정을 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관련 자료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원활한 자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법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미지나 글 등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표시를 확인하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경우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저작물을 사용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 공공누리 저작물인 경우

    *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

    * 저작권자가 사망한 경우

    공공누리 저작물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양도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입니다.

    저작권자가 사망한 저작물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