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대상중 개인회생이나 파산자는 대상이 안되나요?
궁긍한점은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수급을 받을수 없는지요?
못받는다면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 대상자는 자격조건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면 회생, 파산, 신용회복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나, 회생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소득자이기 때문에 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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