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이 필수 인걸로 아는데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미성년자가 입해하에 부모님이 대신 작성할 경우에도 인정받지 못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