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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01.03

빌라주차장에서 후진하던중 강아지와부딪쳤습니다 ᆢ

빌라 주차장에서 후진하던중 강아지가 차밑에있다가 다리를바퀴에부딪쳤습니다 ᆢ강아지주인이치료비를해달라고하는데 목줄을안한견주가책임이있는거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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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주인이치료비를해달라고하는데 목줄을안한견주가책임이있는거아닌지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에 따라 견주는 강아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사고를 볼때, 강아지를 차량 밑에 있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밑에 강아지가 방치되어 있을 것 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견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보험사가 견주와 해결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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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의 책임도 상당히 많을 것이나 자동차의 과실도 있는 사고일 듯 합니다.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 보험처리(대물)를 해주시거나 직접 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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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을 하다가 강아지를 친 경우 후진 차량에도 과실이 있으며 목줄을 안 하여 사고가 나게 한 견주에게도 과실이 있어 강아지의 치료비에 대해 과실 상계하여 보상이 됩니다.

    강아지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그 금액이 물적할증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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