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주인이치료비를해달라고하는데 목줄을안한견주가책임이있는거아닌지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에 따라 견주는 강아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사고를 볼때, 강아지를 차량 밑에 있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차량밑에 강아지가 방치되어 있을 것 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견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되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보험사가 견주와 해결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