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차를 끌고 아파트단지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강아지는 멀쩡한데, 문제는 인도 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바람에.. 가드레일이 파손됐고, 제 차 범퍼도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기물파손 문제가 있어서 신고는 했는데, 가드레일 수리비와 차량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견주 말로는 산책 중에 목줄이 갑자기 풀렸다고 하던데, 목줄을 제대로 확인 안 한 견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견주에게 100%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님 이럴 때도 과실비율을 따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