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강아지를 피하다가 난 사고.. 견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난 주말에 차를 끌고 아파트단지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강아지는 멀쩡한데, 문제는 인도 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바람에.. 가드레일이 파손됐고, 제 차 범퍼도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기물파손 문제가 있어서 신고는 했는데, 가드레일 수리비와 차량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견주 말로는 산책 중에 목줄이 갑자기 풀렸다고 하던데, 목줄을 제대로 확인 안 한 견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견주에게 100%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님 이럴 때도 과실비율을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비율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견주의 관리의무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견주의 과실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줄을 하지 않는 강아지가 도로로 나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 견주의 책임이 70% 내외가 산정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견주 과실 100%로 판결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견주에게 차량 수리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과실과 운전자님의 주의의무위반 과실이 경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운전자님이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과실이 감경되거나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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