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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타서식 문의드렸는데 추가문의

사업자 주소지는 부모님집( 아버지 ) 으로 사업자 주소지 되어 있고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작업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과세될수있다는게 어떤말인가요?

제 명의 사업자이고 부모님집으로 들어오면서

사업자주소지 변경할때 무상임대차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되는일은 없죠?처음들어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아버지의 집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면적 및 부수토지의 시가의

    2%에 상당하는 5년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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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거주 안했을 때 사업장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모님께 부가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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