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기타서식 문의드렸는데 추가문의
사업자 주소지는 부모님집( 아버지 ) 으로 사업자 주소지 되어 있고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작업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과세될수있다는게 어떤말인가요?
제 명의 사업자이고 부모님집으로 들어오면서
사업자주소지 변경할때 무상임대차확인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되는일은 없죠?처음들어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아버지의 집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면적 및 부수토지의 시가의
2%에 상당하는 5년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해당 주택을 사업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이 거주 안했을 때 사업장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모님께 부가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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