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2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신다는 것인가요? 오피스텔을 취득하신다면 취득세, 재산세는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만 과세될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이제는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수에 따라 그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재산세도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지며, 종부세도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