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문의? 증여, 취득세, 이주비 등등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주소나 정보는 알려드리기 어려우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현재 살고있는집(6년이상거주)(단독주택 토지70평주택21평 개별공시지가 1억3천 정도)이 어머님 명의(20년이상)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님은 다른지역에 아버님명의로 된 집에 거주하고계십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 동의서를 받고있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33평(확정) 입주권 보상 시 아무런 비용이없이 입주가진행되는지 발생되면 어떤 항목에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되는지 (아파트옵션제외)
2. 어머님명의에서 자녀 증여 후 5년 후 매매 시 양도세 및 세금
3. 입주권 보상시 받을수있는 이주비용(대출지원), 이삿짐센터비용 등 받을수 있는 비용 및 항목(주거이전비x)
4. 조합원으로 진행되는것인지? 조합원은 무엇인지
5. 만약 현금청산을 4억(평당 보상가모름) 받게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더많은게 궁금하나 이문제를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야하는제 세무회계와 상담을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3, 4. 세무회계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현금청산 역시 양도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2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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