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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아나콘다283
똑똑한아나콘다28322.01.02

재개발 예정 증여, 세금 문의

재개발예정지역으로 현재 동의서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철거 후 분양 시점을 23년 정도로 보고있다고합니다.

일반주택이고 재개발시 입주권으로 보상받을예정입니다. 입주권 분양가는 3억정도라고 합니다. 일반분양가는 이보다 더 높게되겠죠

아직 시에서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문의 드릴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1가구2주택자)로 되어있고 제가 8년째 거주중입니다. 주소지는 현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신혼부부입니다.

현 시점에서 증여를 받을때 거래 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1억3천정도 되나 2억정도에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 취등록세 모두 납부 예정

1. 증여 후 재개발 허가가 되고 5년이내 시 증여받을때 보다 분양가 및 프리미엄이 붙었을때 추가 과금되는 추가 세금이 어떤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 추가로 납부될지

2. 현재 증여를 받지 않고 입주권을 증여 받는것이 더 현명한지

3. 아니면 증여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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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 가치 상승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에 통상적인 가치 상승 및 취득자의 기여분을 포함한 금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자산의 예상 시가상승에 따른 현재 증여와, 추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직접 계산해보아야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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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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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하면 되며, 시가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된 것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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