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 증여, 세금 문의
재개발예정지역으로 현재 동의서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철거 후 분양 시점을 23년 정도로 보고있다고합니다.
일반주택이고 재개발시 입주권으로 보상받을예정입니다. 입주권 분양가는 3억정도라고 합니다. 일반분양가는 이보다 더 높게되겠죠
아직 시에서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문의 드릴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1가구2주택자)로 되어있고 제가 8년째 거주중입니다. 주소지는 현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신혼부부입니다.
현 시점에서 증여를 받을때 거래 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1억3천정도 되나 2억정도에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 취등록세 모두 납부 예정
1. 증여 후 재개발 허가가 되고 5년이내 시 증여받을때 보다 분양가 및 프리미엄이 붙었을때 추가 과금되는 추가 세금이 어떤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 추가로 납부될지
2. 현재 증여를 받지 않고 입주권을 증여 받는것이 더 현명한지
3. 아니면 증여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 가치 상승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에 통상적인 가치 상승 및 취득자의 기여분을 포함한 금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자산의 예상 시가상승에 따른 현재 증여와, 추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직접 계산해보아야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하면 되며, 시가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된 것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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