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예정지역으로 현재 동의서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철거 후 분양 시점을 23년 정도로 보고있다고합니다.
일반주택이고 재개발시 입주권으로 보상받을예정입니다. 입주권 분양가는 3억정도라고 합니다. 일반분양가는 이보다 더 높게되겠죠
아직 시에서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문의 드릴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1가구2주택자)로 되어있고 제가 8년째 거주중입니다. 주소지는 현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주택자이고 신혼부부입니다.
현 시점에서 증여를 받을때 거래 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1억3천정도 되나 2억정도에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 취등록세 모두 납부 예정
1. 증여 후 재개발 허가가 되고 5년이내 시 증여받을때 보다 분양가 및 프리미엄이 붙었을때 추가 과금되는 추가 세금이 어떤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 추가로 납부될지
2. 현재 증여를 받지 않고 입주권을 증여 받는것이 더 현명한지
3. 아니면 증여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