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나 무기계약직이었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회사생활을 했거나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회사생활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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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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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