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령후 직전퇴사한
회사에 아르바이트 근무할수있나요?
또한 임시직이라도다닐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일용직이라도 다닐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어디서 어떤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든 근로자의 자유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직전에 퇴사한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직전에 퇴사한 회사에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해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한 회사에 구직활동기간동안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다시 재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예정이시라면 근무일, 받은 급여를 신고하셔야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은 이후 이전 근무하던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일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