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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달
구름과달24.04.25

실업급여를 수령후 직전퇴사한 회사에 아르바이트 근무할수있나요?

실업급여를 수령후 직전퇴사한

회사에 아르바이트 근무할수있나요?

또한 임시직이라도다닐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일용직이라도 다닐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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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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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어디서 어떤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든 근로자의 자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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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직전에 퇴사한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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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직전에 퇴사한 회사에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해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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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한 회사에 구직활동기간동안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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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다시 재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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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예정이시라면 근무일, 받은 급여를 신고하셔야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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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은 이후 이전 근무하던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일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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