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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1년 반정도 근로후에 자진퇴사하였는데 6주가량 고용보험 가입된 아르바이트 이후
계약기간 만료되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주의 기간의 정함이 있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아르바이트 종료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주가량 고용보험 가입된 아르바이트 이후
    계약기간 만료되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아 그만두면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충족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