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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다람쥐128
빼어난다람쥐12822.10.01

빌라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 보유시 1가구 1주택인가요 ? 2주택인가요 ?

1987년 집사람 명의로 빌라1채 구입후 2020년 4월에 제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28평) 1채를 구입하여 보유중인데 그러면 저는 1가구 1주택 인가요 ? 1가구 2주택 인가요 ? 차후 다른 주택 구입시 저는 1가구 1주택 취급받나요 ? 1가구 2주택 취급받나요 ? 취득세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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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독립된 세대주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님의 경우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용시설에 해당하나 그것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주택의 수에 산입합니다.

    그러니, 향후 주택을 추가 구입시는 다주택자에 해당하게되에 취득세 중과세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양도시에도 양도세 중과세 되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상담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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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한세대로 보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입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자 입니다
    (만일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재산세부과 기준이나 대장상 오피스텔으로 되어 있다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시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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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므로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추후 주택 구매시 3번째 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 처리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율을 2주택시 8%, 3주택시 12% 적용 됩니다. (규제지역 가정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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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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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1가구 2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실 사용에 따라서 주택 여부를 구분합니다. 질문자의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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