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독립된 세대주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님의 경우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태생이 상업용 업무용시설에 해당하나 그것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주택의 수에 산입합니다.
그러니, 향후 주택을 추가 구입시는 다주택자에 해당하게되에 취득세 중과세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양도시에도 양도세 중과세 되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상담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