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인 명의 빌라 1채
2020년 본인 명의 아파트 1채(공시지가 1억 미만)
그런데 발령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제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공시지가 1억미만) 1채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는건지??
취득세나 기타세금등이 중과세 되는지요? 아니면 4.6%만 납부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등록세는 4.6%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주택 취득세중가는 주택에서도 정책이 변경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납부시 주택수에 제외되는 주택에 있어서, 시가 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오피스텔 취득세 4.6% 단일과세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