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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둘리좋아

둘리좋아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중과세가 되는지)

현재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부인 명의 빌라 1채

2020년 본인 명의 아파트 1채(공시지가 1억 미만)


그런데 발령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제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공시지가 1억미만) 1채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는건지??

취득세나 기타세금등이 중과세 되는지요? 아니면 4.6%만 납부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등록세는 4.6%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주택 취득세중가는 주택에서도 정책이 변경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납부시 주택수에 제외되는 주택에 있어서, 시가 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오피스텔 취득세 4.6% 단일과세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