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중과세가 되는지)
현재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2017년 부인 명의 빌라 1채
2020년 본인 명의 아파트 1채(공시지가 1억 미만)
그런데 발령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제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공시지가 1억미만) 1채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는건지??
취득세나 기타세금등이 중과세 되는지요? 아니면 4.6%만 납부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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