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일한 상품이라도 문화적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특정 국가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상품에 추가로 보호 관세가 적용하여 동일 상품이라도 관세율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동일 물품에 문화적 가치만으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구조상 거의 어렵습니다, 관세는 HS 분류랑 협정세율 기준이라 가치 판단으로 바꾸면 형평성이나 WTO 규범에서 바로 문제됩니다. 다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문화재나 전통 공예품처럼 특정 범주로 아예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거나 수입 제한·허가 제도로 보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차등보다는 품목 재분류나 비관세 규제 쪽으로 우회적으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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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화적 가치는 아니지만 국가별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이 부과되면 물품에 대한 세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등의 국가의 세율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세계의 관세정책에 대한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율 부과에 관한 사항은 수입국의 선택사항이기때문에 차등 관세율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실익이 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