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 기준으로 보면 동일 물품에 문화적 가치만으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구조상 거의 어렵습니다, 관세는 HS 분류랑 협정세율 기준이라 가치 판단으로 바꾸면 형평성이나 WTO 규범에서 바로 문제됩니다. 다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문화재나 전통 공예품처럼 특정 범주로 아예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거나 수입 제한·허가 제도로 보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차등보다는 품목 재분류나 비관세 규제 쪽으로 우회적으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운영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