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목 중 소비세와 관련하여, 직접소비세와 간접소비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세부 세목들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세는 최종 세금 부담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는 납세자와 최종 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에 해당하지만 부가세 등은 간접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