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 용어중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데, 유사하기는
하나 세법상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1) 수입금액 :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에 세무상으로 보는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기업회계상의 매출액보다 통상 더 큰 금액이 됩니다.,
통상 '소득' 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세무상의 필요경비(법인은 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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