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금부과, 소득평가 등의 기초자료로서 한 사람이 일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하는 용어들 가운데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두 개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곤 하는데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질문으로 보이나 인사,노무 쪽으로 질문주셔서 부족하나마 답변드립니다.
1. 수입금액이란 사업자가 벌어들인 금액으로 총 매출액을 뜻합니다.
2. 소득금액의 경우
1) 사업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2) 근로자 총급여(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이란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매출금액, 자산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료, 이자 또는 배당금액이며,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 급여를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이란 사업주가 벌어들인 금액을 말합니다(총매출액).
반면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사업소득).
근로자에게 위 개념을 대입해보면,
총 급여가 수입금액이 되고,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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