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이란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매출금액, 자산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료, 이자 또는 배당금액이며,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 급여를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