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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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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문의입니다..

소득금액기준은 초과가 안됬으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쓰신 신용카드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만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으므로 소득이 없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