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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연말정산 어머니 신용카드를 저한테 올리고 싶습니다.

연말정산시 직계존속 신용카드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①57세이신 어머니인 경우 소득이 없으실때 인적공제는 안되고 신용카드공제는 저한테 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저한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야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②61세이신 어머니인 경우 소득이 있으시면 제가 부양가족도 못올리고 카드공제도 못받는건가요?

③61세이신 어머니인 경우 소득이 적으시고 현재 근로소득자로 근무 중이실때 저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어머니 신용카드를 제가 공제받는걸로 해도 될까요? 그렇게된다면 어머니는 어머니회사에 그 신용카드자료만 빼고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에는 등록하시고 인적공제 불가능하며 카드공제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