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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24.03.13

중소기업이 되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법에서 정한.요건을 충족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되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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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은 말족해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2020.12.29., 31295호로 개정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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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내용에 부합

    되어야만 세액공제,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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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매출 규모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02/2020304000000201908195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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