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되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법에서 정한.요건을 충족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되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은 말족해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2020.12.29., 31295호로 개정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내용에 부합
되어야만 세액공제,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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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매출 규모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02/2020304000000201908195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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