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방법이 궁금합니다
별도의 자격증 없이 법원경매 물품에 참여하거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낙찰받은 경매 물품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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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경매참가는 본인, 또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가능함
2. 경매 낙찰후 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하는데 자격증 같은건 필요없습니다.
공부하시고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물건 확인하시고 물건 임장도 하시고 조사 하셔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입찰 하시면 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테니 명도를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안에 사는 사람은 주인이든 세입자든 좋은 일로 나가게되는 사람들은 아니라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부동산으로 투자 하는 사람들 중 고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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