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300만원입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분은 각 100만원씩의 추가한도 적용)
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