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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무대가성) 의료정보도 광고에 해당되나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정보(예: 병원명과 연락처, 간단 시술비용 기재)를 무대가성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광고에 해당되어 법의 저촉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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