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료정보(예: 병원명과 연락처, 간단 시술비용 기재)를 무대가성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광고에 해당되어 법의 저촉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광고로 볼 수 있고, 대가성이 없음을 별도로 소명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게시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