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채권 일부 변제시, 변제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3년 연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기 전, 일부 임금 항목에 대해
일부 금액 변제(지급)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입금된 날)부터
남아 있는 나머지 모든 임금채권에 대해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받아야 할 임금이 퇴직금 1000만 원, 연차수당 500만 원,
유급휴일수당 200만 원인 상황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 에 대해 600만 원을 변제 받았다면, 600만 원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남은 퇴직금 400만 원 뿐 아니라, 연차수당 500만 원, 유급휴일수당 200만 원 등 모든 임금채권의 시효가 그날부터 새로이 3년으로 재산정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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