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채권 일부 변제시, 변제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3년 연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기 전, 일부 임금 항목에 대해
일부 금액 변제(지급)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입금된 날)부터
남아 있는 나머지 모든 임금채권에 대해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받아야 할 임금이 퇴직금 1000만 원, 연차수당 500만 원,
유급휴일수당 200만 원인 상황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 에 대해 600만 원을 변제 받았다면, 600만 원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남은 퇴직금 400만 원 뿐 아니라, 연차수당 500만 원, 유급휴일수당 200만 원 등 모든 임금채권의 시효가 그날부터 새로이 3년으로 재산정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해도 나머지 채권의 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으며 기존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