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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그매요

궁그매요

임금채권 일부 변제시, 변제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3년 연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기 전, 일부 임금 항목에 대해

일부 금액 변제(지급)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입금된 날)부터

남아 있는 나머지 모든 임금채권에 대해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받아야 할 임금이 퇴직금 1000만 원, 연차수당 500만 원,

유급휴일수당 200만 원인 상황에서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 에 대해 600만 원을 변제 받았다면, 600만 원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남은 퇴직금 400만 원 뿐 아니라, 연차수당 500만 원, 유급휴일수당 200만 원 등 모든 임금채권의 시효가 그날부터 새로이 3년으로 재산정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해도 나머지 채권의 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으며 기존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