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매요
- 형사법률Q. 임금체불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인정된 범죄사실을 판사님도 거의 그대로 인정하시는 편인가요?아니면, 판사님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을 그대로 인정해서 약식결정 하시기보단, 일부만 인정하는 사례가 더 흔한가요? 즉 체불임금액, 벌금을 더 축소해서 약식결정을 내리시는 편일까요?약식기소된 사건의 원고인데요, 아직 약식결정문이 나오지 않아 궁금한 맘에 여쭤봅니다.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금감원 분쟁 신청하면, 접수일로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멈춰지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보험금 소멸시효 3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그러니까 수술했던 날로부터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술비 4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그런데 보험사는 약관에 해당하는 수술비가 아니지만,사정을 헤아려 수술비 1건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며,대신 이걸 끝으로 화해 종결하자고 합니다.그치만 저는, 이미 같은 수술에 대해 지급된 사례가 많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했고,보험사는 그럼 아예 부지급 종결 처리하겠다 합니다.그래서 금감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심사 받고 싶은데요,문제는 금감원에 접수하면 심사가 수개월 걸린다 들어서요.궁금한 게요,금감원에 분쟁 접수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맞다는 분도, 아니라는 분도 계셔서 헷갈립니다.그리고 보험사에서 청구건 협상 결렬 처리하는 날로부터다시 소멸시효는 흐르는 건가요?소멸시효 걱정 없이 금감원 심사를 받아보고 싶은데요,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 외에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수술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나요?안녕하세요.보험금 청구 가능한 시효가 수술일로부터 3년인 걸로압니다.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사측에 청구 서류 접수했다면,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지?중단?되는 게 맞나요?또한, 보험사가 심사하는 기간동안만 정지되는 것인지,심사 결정(지급할지 미지급할지 결과 통보 등) 이후부터다시 시효가 흘러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만약 23.01.01 수술했다면 25.12.31까지가 청구가능 기간일 텐데요, 기간 내에 보험사측에 청구했을 때 한달간 내부 심사를 거쳤다면, 실제로 그 한달은 시효에서 제외돼,26.01.31 날짜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한 '체불임금액'을, 판사님이 정정하실 수도 있나요?임금체불사건 고소인입니다.최근 검사님께서 구약식 처분을 내리셨다기에공소장을 열람해봤습니다.그런데 최종 확정해주신 체불임금액이제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게 산정됐더라고요.그렇다 보니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신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왜냐하면입금내역, 근태기록 등 증거는 제출했는데도일부 재직기간은 어떤 이유에서 산정기간에서 제외돼서요.이유를 알고 싶은 이유가,납득이 가는 이유라면 저도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민사 진행을 할 텐데요.만약 그럴만한 이유가 아니라면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판사님께 체불임금액 정정 도와주실 수 있는지 탄원서를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여기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1.법원 열람복사실에 '확정된 재직기간과 체불임금액 관련, 검사님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불허가 났습니다. 원래 고소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자료인가요?그럼 일부만 인정된 이유에 대해 현 단계(구약식 결정)에선 알 방법이 없는 건가요?2. 판사님은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처분'만 내리시는 건가요?즉, 공소장에 적힌 범죄 인정 사실과 재직기간을 토대로 산정한 체불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벌금액수' 같은 처분에 대해서만 확정해 주시는 건가요?3.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고소인이 판사님께 '재직기간(그에 따를 체불임금액) 재산정 부탁드립니다. 실제 체불된 임금이 더 많습니다.' 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와 함께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요.심지어 증거를 보니 정말 고소인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검사님이 공소장에 이미 체불임금액을 확정해주셨더라도, 판사님 재량으로 다시 정정해주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아니면 애초에 재직기간이나 체불임금액 정정은 판사님 권한 밖의 일이라 불가능한 건가요?3. 만약 판사님이 정정해주실 수 있다 하더라도,혹시 '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해 주신 금액을 넘길 순 없다. 공소장에 적힌 금액 내에서만 가능하다.' 같은 규칙이나 법령 같은 게 있는 건가요??만약 공소장에 인정된 체불액이 총 1,000만 원일 때,그보다 적은 금액인 800만 원으로 감액은 가능하더라도그보다 높은 금액인 1,200만 원이런 식으로 '체불액을 추가 인정' 해주시는 건 불가할까요?애초에 검사님과 판사님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재직기간이나 금액 산정 관련해선 판사님 재량으로 하실 수 없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판사님께 탄원서 드리려는 목적이"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하신 재직기간과 체불액보다 더 많이 인정 부탁드립니다"인 거라서요,만약 법률상 불가한 일인 거라면탄원서 보내는데 괜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여쭤봅니다.ㅠ부디 이와 관련해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법적으로 수술비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법적으로 수술비 재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어떤 사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가족이 암 판정 받은 뒤 병기진단 복강경 수술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이후 암성 황달 때문에 담관배액술도 몇 차례 받으셨습니다.배액술은 항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 과정이었고, 황달 자체만으로도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 하셔서 고민할 여지도 없었습니다.이후 보험사에 수술비를 청구했는데요,두 가지 수술 모두 적극적인 암 치료 수술이 아니라 지급이 불가하단 답변을 들었습니다.특히 '배액술은 시술이라 보험금을 못 준다' 하셨습니다.암 제거술 뿐 아니라 암 치료하기 위한 모든 과정도 적극적 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보험금 청구했을 당시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분으로부터"원래 병기 확인 복강경 수술도 암 제거 수술이 아니라 수술비 지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헤아려 한 건에 해당하는 수술비는 지급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단, 지급 조건으로 저희 가족에게 '신청인은 분쟁 금액인 해당 보험 암 수술금 ****만 원(여러 건의 수술비 보험금) 중, ***만 원을(= 한 건에 해당하는 수술비 보험금)수령하고, 금번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갈음하고자 하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셨습니다.하지만 저는 담관배액술 받은 환자에게 수술비를 지급했다는 다른 보험사의 판례를 보고, 이에 동의하지 못해 재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알려준다 하셨고, 한 달이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회의 결과 '담관배액술은 수술로 인정이 안 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했습니다.제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최소한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 여쭤봤었지만, 그런 건 못 보내준다 하셨습니다. 그저 결과를 인정 못하겠으면 소송하라 하셨습니다.당시 소송까진 생각할 수 없었고, 혼자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생각해서 '***만 원에 갈음하겠다는 동의서'에 가족들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렇게 보험사로부터 ***만 원을 지급받고일단락됐었습니다. 하나 여전히 마음은 속상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렇게 거의 3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우연히 다른 분께서 담관배액술 수술비를 전액 지급받았다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지난 몇 년 사이 비슷한 판례가 늘었다면, 저희 역시 재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상담 요청드리게 됐습니다.그럼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1. 당시 '***만 원에 금번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갈음하겠다'라고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재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저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어떤 법적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문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2. 변호사님을 통해 재청구 소송 진행시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당시 회의 결과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찜찜하게 끝났었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기 전 한 번 더 청구해 볼 수 있을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전문가 선생님께서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임금채권 일부 변제시, 변제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3년 연장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3년이 지나기 전, 일부 임금 항목에 대해일부 금액 변제(지급)가 이루어졌다면,그 시점(입금된 날)부터 남아 있는 나머지 모든 임금채권에 대해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받아야 할 임금이 퇴직금 1000만 원, 연차수당 500만 원,유급휴일수당 200만 원인 상황에서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 에 대해 600만 원을 변제 받았다면, 600만 원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남은 퇴직금 400만 원 뿐 아니라, 연차수당 500만 원, 유급휴일수당 200만 원 등 모든 임금채권의 시효가 그날부터 새로이 3년으로 재산정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진정서 넣는 것도, 6개월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지 효력을 발휘하나요?안녕하세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여쭤 봅니다.최고장 보내는 것 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채권자가 명확한 권리행사 의사를 드러낸 걸로 간주돼서 6개월간은 최고(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물론 그 6개월안에 소송 안 하면 다시 무효인 걸로 압니다.대법원 2011다11064 판결: 노동청 진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행사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서 최고에 해당 → 6개월 정지 가능위 내용을 보고 질문드립니다.또한진정 제기한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면,그 변제받은 금액은 '진정서 접수된 날'로부터소멸시효가 중단된 임금에 대해 받은 거라 인정되는 건지도함께 여쭤봅니다.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인데요, 검사님이 구약식 결정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노동청 단계에서 제가 주장한 체불임금액이 일부만인정이 돼서, 사건이 검찰청에 넘어갔을 때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산정을 부탁드렸습니다.그런데 구약식 결정이 나서 확인해 보니검사님께서도 전액을 다 인정해주시진 않았습니다.형사사건이라확실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주신 거 같긴 합니다만, 추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픈 심정입니다.현재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이미 모든 수사 자료가 법원에 넘어간 상황에서 검사실에 문의드려도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걸까요?2.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했더니, 최종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어떤 이유에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됐다' 라는 이유에 대해선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자료도,현 단계에서(= 아직 판사님이 약식 결정은 하지 않으신 단계) 열람 등사 가능한 걸까요?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만추후 민사에서 전액을 주장할지, 아니면 검사님이 인정해주신 만큼한 주장할지 정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3. 혹시 판사님께 '제출 근거를 토대로 재산정' 부탁드리는 탄원서를 드려도 될까요? 판사님께선 보통 검사님이 결정한대로 이행하신다 들었습니다. 수사는 검사님 영역이고,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이니까요.그렇다면 제가 탄원서를 드려도, 판사님께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재산정해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까요..?4. 판사님이 결정내리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구약식 결정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서부터요.5.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민사에서 전부 주장하는 건 어려울까요? 민사에서도 보통 형사 결과 만큼만 인정해주시나요?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