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문대 대학원생입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상금을 탄 것이나 bk사업단에서 자잘하게 활동지원금 같은 걸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때 세금을 떼고 받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도 5월에 돌려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셨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소득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4월 말~5월 초에 홈택스 신고안내문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금이나 활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금액이 없으시면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실제 환급가능여부는 종합소득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진행하시며 금액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는지 여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발생한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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