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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다꿩186
정중한바다꿩18622.04.24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인문대 대학원생입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상금을 탄 것이나 bk사업단에서 자잘하게 활동지원금 같은 걸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때 세금을 떼고 받았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도 5월에 돌려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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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으셨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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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한 자가 소득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4월 말~5월 초에 홈택스 신고안내문에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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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금이나 활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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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금액이 없으시면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실제 환급가능여부는 종합소득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월에 신고진행하시며 금액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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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는지 여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발생한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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