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에 입학하여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125만원, 9월부터 12월까지 100만원씩 급여를 받고 이 중에서 8.8%의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 114만원, 91.2만원으로 인건비를 받았는데요.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세금환급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주 1회 9시간 편의점 알바의 소득이 위에서 언급한 세금환급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8.8%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