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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봉고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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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대학원생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환급 질문드립니다.

작년 3월에 입학하여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125만원, 9월부터 12월까지 100만원씩 급여를 받고 이 중에서 8.8%의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 114만원, 91.2만원으로 인건비를 받았는데요.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세금환급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주 1회 9시간 편의점 알바의 소득이 위에서 언급한 세금환급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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