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환급 질문드립니다.
작년 3월에 입학하여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125만원, 9월부터 12월까지 100만원씩 급여를 받고 이 중에서 8.8%의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 114만원, 91.2만원으로 인건비를 받았는데요.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세금환급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주 1회 9시간 편의점 알바의 소득이 위에서 언급한 세금환급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환급이 얼마가 나오냐는 각 개인마다 다를수있어 바로 나올 수 있는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귀하가 편의점소득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됐다면, 종합소득세때 합산할 필요는 없고, 기타소득만 합산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8.8%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8.8%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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